티스토리 뷰
목차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법원 강제조정
— 소송의 끝과 새로운 물음표
서울고등법원이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단어 하나의 해석을 둘러싼 긴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결정
재판부는 외교부에 소 취하를 권고하고, MBC에는 이에 동의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송달했습니다.
판단
녹취만으로는 ‘날리면’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바이든’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1심이 MBC 보도를 허위로 판단했다면, 2심은 언론 자유와 공론장의 역할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향후
양측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소송은 종결됩니다.






사건의 배경
2022년 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은 발언을 두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외교 신뢰와 언론 신뢰라는 두 축을 정면으로 충돌시켰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심에서 MBC는 허위 보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2심의 판단
- 발언은 모호하며, ‘바이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법적 확정보다 사회적 논의가 바람직
-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
사회적 의미
이 판결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 규명보다 공론의 장을 보장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충돌은 잠시 멈췄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여전히 사회적 토론에 달려 있습니다.



타임라인
| 날짜 | 사건 |
|---|---|
| 2022-09 | 뉴욕 발언 논란, MBC 보도 |
| 2022-12 | 외교부, 정정보도 소송 제기 |
| 2024-01 | 1심: MBC 패소 |
| 2025-08-18 | 2심: 강제조정 결정 |
| 2025-08-21 | 언론 보도 확산 |



앞으로의 절차
이의 없음
결정문 송달 후 2주간 이의가 없으면 조정은 확정됩니다.
이의 제기
이의가 나오면 항소심 재판은 다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결정이 ‘바이든’ 발언을 확정한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다만 가능성을 인정했을 뿐, 최종적 확정은 사회적 평가에 맡겼습니다.
Q. 소송은 이제 끝인가요?
A. 양측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끝이지만, 아직 2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